가이던스를 쓰는 이유
: 설득에 성공하기 위해


가이던스가 상대한테 납득가능하다는 이유
: 상대는 클레릭이고, 클레릭은 신뢰성이 있기 때문


=> 그럼 애초에 설득이 필요한가?


설득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이던스를 쓰는데

설득 판정을 한다는건 설득이 반드시 성공하진 않는다는거고

그러면 서로 상충하는 의견이 있다는거고

클레릭이 있는 파티임에도 상충하는 의견이 있다는건

현 대화주제에서 "클레릭이니까 납득 가능하다"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설득 전에 눈치챌 수 있는 가이던스에 페널티가 없을 수 있을까요?

페널티가 없어도 된다고 하면 판정을 인정한 마스터의 오류잖아요?


그야 이렇게까지 따져야하냐? << 팀바팀임

어디까지나 엄밀히 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