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룰 질문이라고 해야 할지 상식 질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건독에서 방어구의 장비부위는 머리, 몸,
그리고 설명에만 등장하고 데이터로 존재하지도 않는 '전신'으로 구별되며
보호받지 않는 부위에 대한 [사격]이나 [격투]는 방어구가 없는 걸로 취급한다.
[장갑치]는 관통 여부를 결정하며, [방어치]는 관통 여부와 관계없이 대미지를 경감시키는 거고.
그런데 룰북에서 [그레네이드], 즉 수류탄이나 유탄발사기에 의해 피해를 입을 때
어느 부위에 피해를 입는 것으로 간주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레네이드]는 룰상 관통 여부를 [회피 행동]의 판정 및 착탄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장갑치]가 미정인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방어치]가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상식적으로, 방탄복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방편 성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걸 [방어치]가 적용된다고 하는 게 맞을까?
극단적으로 말해, 고개만 내밀고 [엄폐] 상태였다가 [회피 행동]에 실패해 수류탄 피해를 받았는데
몸에 끼고 있는 방탄복이 대미지를 경감시켜 주는, 비직관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런 분류가 있다고 해 놓고 데이터는 만들어놓지도 않은
'전신' 방탄 장비가 이런 용도일 수도 있다.
군용 폭약도 그레네이드와 비슷한 룰을 사용하니까,
EOD 슈트 같은 걸 착용해야 폭발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룰북 어디를 봐도 그런 설명은 없지만...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EOD 슈트를 입고 있으면 아무래도 교통사고에서 덜 다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낙뎀도 줄어드는 건가???
님들이라면 범용 대미지 시 [방어치]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거 같음?
1. 몸만 방어하는 일반적인 방탄복으로도 피해 경감
2. 전신을 방어하는 특수한 방어구만이 피해 경감
3. 아예 방어구 자체를 적용하지 않음
4. 각 경우마다 다르게 한다
의견을 좀 듣고 싶음
일부러 기재를 안한건 아닌거같고 그냥 까먹은거겠지? 그때그때 바꾸는게 나아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최소한의 지침도 없으니 난감하다... 특히 방 안에 수류탄 던진 건 흔한 상황일 텐데 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 같음?
2번이 나을거같음 유탄이나 수류탄은 폭발로 인한 물리력을 동반하므로 전신슈츠를 착용하면 약간의 데미지 경감력은 있을덧
교통사고나 낙뎀 쪽은 어케 생각함?
교통사고나 낙하 같은경우는 신체 외부에 맞닿아 빗나감 없이 직접 물리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자면 적용안하는게 맞을거같음
나는 그냥 1로 볼거 같음. 파편이 머리에만 튀는 것도 아니고 몸에도 튈테고, 그걸로 인해 대미지가 감소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충격에 대해서도 플레이트캐리어가 들어간 방탄복은 제법 도움이 되니까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없음 굳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면 머리랑 몸의 평균치가 적용된다고 해도 되고.
어차피 파편은 특정 공간을 꽉 채우는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비산하고, 방어치의 적용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비산한 파편이 방어구에 박힐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애초에 머리 방어구가 범용으로 그레네이드 범용 대미지 페널티 경감을 해주는 시점에서 광역딜의 부위 기준을 생각하는건 의미가 없음 그냥 방탄복 방어치 적용한다고 생각하는게 맞는듯
결국 총기든 수류탄이든 데미지는 랜덤굴림이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랜덤임 방어구는 이 랜덤의 확률을 고정적으로 낮춰주는 안전장치인거라 방어구에 이런걸 따지는건 이중으로 검증하는 꼴이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