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룰 질문이라고 해야 할지 상식 질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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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독에서 방어구의 장비부위는 머리, 몸,

그리고 설명에만 등장하고 데이터로 존재하지도 않는 '전신'으로 구별되며

보호받지 않는 부위에 대한 [사격]이나 [격투]는 방어구가 없는 걸로 취급한다.


[장갑치]는 관통 여부를 결정하며, [방어치]는 관통 여부와 관계없이 대미지를 경감시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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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룰북에서 [그레네이드], 즉 수류탄이나 유탄발사기에 의해 피해를 입을 때

어느 부위에 피해를 입는 것으로 간주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레네이드]는 룰상 관통 여부를 [회피 행동]의 판정 및 착탄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장갑치]가 미정인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방어치]가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상식적으로, 방탄복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방편 성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걸 [방어치]가 적용된다고 하는 게 맞을까?

극단적으로 말해, 고개만 내밀고 [엄폐] 상태였다가 [회피 행동]에 실패해 수류탄 피해를 받았는데

몸에 끼고 있는 방탄복이 대미지를 경감시켜 주는, 비직관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런 분류가 있다고 해 놓고 데이터는 만들어놓지도 않은

'전신' 방탄 장비가 이런 용도일 수도 있다.

군용 폭약도 그레네이드와 비슷한 룰을 사용하니까,

EOD 슈트 같은 걸 착용해야 폭발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룰북 어디를 봐도 그런 설명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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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EOD 슈트를 입고 있으면 아무래도 교통사고에서 덜 다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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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낙뎀도 줄어드는 건가???




님들이라면 범용 대미지 시 [방어치]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거 같음?



1. 몸만 방어하는 일반적인 방탄복으로도 피해 경감


2. 전신을 방어하는 특수한 방어구만이 피해 경감


3. 아예 방어구 자체를 적용하지 않음


4. 각 경우마다 다르게 한다




의견을 좀 듣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