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를 비법인 사단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체를 가진 사람의 단체)
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최신 대판의 경우
정관이나 활동 가입탈퇴 대표자 선정 등을 토대로
비법인 사단임을 부정한 바 있는데

네캎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업지 않다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는다면,
매니저의 이름으로 전 회계관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


사실 소송 걸고 대판가봐야 결론 나올 듯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