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텍섹은 음란한 부호, 문언에 해당함으로
텍섹 자료를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됌.
하는 건 괜찮은데 공개하면 안됨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텍섹은 음란한 부호, 문언에 해당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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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 괜찮은데 공개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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