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부산 1급 발달장애아 유아 살인사건에 대한 3심 판결이 났더군.

발달장애아에 대해 심신미약 사유로 무죄판결이 나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보호교양 및 거소지정 의무를 유기한 보호인이나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관리자는 왜 아무런 책임을 안무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대체 왜 보호인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