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 재단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배포를 허용하는 라이선스인 Creative Commons License 3.0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즉, 일정 조건하에서라면 얼마든지 이차창작을 허용함.
저 문서에 보면 CC-BY-SA라고 되어있는데, 저게 SCP 재단에서 배포를 허용하는 '조건'임. 저기서 CC는 그냥 Creatove Commons의 약자니 넘어가고,
* BY: 이차 창작물에서 원저자를 명시해야 함.
* SA: 이차창작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를 걸어야 함.
을 의미함.
즉, SCP 재단의 항목들은 그것의 원출처가 SCP 재단임을 명시하고, 같은 조건으로 배포를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이차창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심지어 상업적 이용에도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어서, SCP 재단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같은 걸 만들어서 돈 받고 팔거나 해도 됨.
단, 상업적 이용 허용에 예외인 항목이 일부 있는데, 이건 그 항목 창작 등에 사용한 이미지 등에 별도의 원저자가 있는 경우. CCL 같은 배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함.
* SCP-111(Dragon-Snails): 용의 머리를 하고서 불도 뿜는 달팽이 형상의 생물. 이미지는 모 데비안트 아트 유저 작품.
* SCP-173(The Sculpture): 순간이동 하면서 사람 목을 꺾어 죽이는 조각상. 원래 카토라는 일본인 예술가가 만든 무제 2004라는 조각상.
* SCP-1926(The Mewts): 봉제인형 형상을 한 특이생물체. 모 블로거가 만든 봉제인형 이미지를 사용.
요컨데 기본적으로 표기만 명확히하면 상업적 2차 창작이라도 괜찮지만, 몇몇 작품은 원저자가 금지한 경우가 있으니 개별적으로 고려해두라는거군.
이미 일본에선 SCP로 턀룰북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 근데 SCP 소재로 시나리오를 쓰든 세션을 하든 뭘 하든 그거에 관해서도 전부 배포 허용해야해서 문제되는듯
173은 안되는거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