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창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신고가 접수돼.

제 3자가 '쟤내들 불법복제해요!!'라고 꼰질러도 당사자가 모르거나 씹으면 걍 접수안됨.


2. 원저작물과 번역본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저작권을 가져.

가령 로그호라 룰북 원저작자가 있고 삼두회의 번역본이 있으면 저 둘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가짐.

그래서 만일 로그호라 일본판을 번역해서 쓰고 있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거고,

삼두회가 고소하려면 삼두회가 '직접 번역한'걸 뿌리고 다녀야됨.


3. 근데 저작권법이 존나 웃긴게,

로그호라 일본어판을 불법번역했는데 그걸 누가 뽀려서 뿌리면,

불법번역한놈의 저작권을 침해한거로 봄 ㅋㅋㅋㅋ

아 물론 그 불법번역의 존재를 원저작자가 알게 되서 태클걸면 불법번역한놈도 고소각 크리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