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창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신고가 접수돼.
제 3자가 '쟤내들 불법복제해요!!'라고 꼰질러도 당사자가 모르거나 씹으면 걍 접수안됨.
2. 원저작물과 번역본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저작권을 가져.
가령 로그호라 룰북 원저작자가 있고 삼두회의 번역본이 있으면 저 둘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가짐.
그래서 만일 로그호라 일본판을 번역해서 쓰고 있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거고,
삼두회가 고소하려면 삼두회가 '직접 번역한'걸 뿌리고 다녀야됨.
3. 근데 저작권법이 존나 웃긴게,
로그호라 일본어판을 불법번역했는데 그걸 누가 뽀려서 뿌리면,
불법번역한놈의 저작권을 침해한거로 봄 ㅋㅋㅋㅋ
아 물론 그 불법번역의 존재를 원저작자가 알게 되서 태클걸면 불법번역한놈도 고소각 크리 ㄳ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어판의 저작권 계약은 해당 국가나 언어로 원작을 반역하는 것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얻는 거야
이게 그 친고죄인가 뭔가 하는 그거던데. 어쩐지 유튜브 티비플 영상 암만 신고해도 씹더라니
A라는 책을 임의로 번역한 B가 있고 정식계약한 C가 있다면 C가 B가 번역한 걸 멋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음. 그러나 그게 B가 허가없이 A의 번역을 낸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보는 중요하지. 상업용으로 쓰는 게 아닌 이상 보통 잘 안 건드는 게 관행. 일본은 더 너그러운 모양이고...
그리고 몇 년 전에 기본적으론 친고죄이나 상습적, 영리목적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즉 악질적이라고 분류되는 케이스는) 고소가 가능하게 개정된 걸로 기억함
ㄴ법잘알에게 한수 배운다. 근데 어차피 친고죄 개정 부분을 적용할만한 케이스는 이쪽 건에는 별로 해당사항 없지 않나?
그야 없지. 돈 되는 걸 하고 싶으면 딴 걸 복제할 테니... (물론 출판사도 돈 되는 걸 하고 싶으면 룰북을 내놓지 않을 거고) 원론 얘기인 것 같아서 말한 거니까
사실 로그호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캐릭터 만들 수 있고(메이킹에 필요한 자료 다 공개됨), 그래서 저기도 별 생각 없이 걍 데이터 올려놨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 저작권자가 아느냐 마느냐, 하느냐 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