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킹 소설 중 <그것>이라는 장편이 있는데 작중 묘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날 빌이 에디의 천식 약을 사러 달려왔던 센터 가 약국도 사라졌다. 리처드 골목은 '미니 몰'이라는 어딘지 엉뚱해 보이는 합성어로 불렸다. 택시가 정지 신호에 걸려 있는 동안 차창 밖을 유심히 살펴보니, 레코드 가게와 자연 식품 대리점, <던전스 앤 드래곤즈> 염가 판매라는 표지가 걸린 게임 완구점이 보였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저거 때문에 킹이 돈법사에 돈 줬다는 내용은 없는데?
아녀 저런용도는 딱히 노터치 - dc App
그럴 리가 있나. 그냥 '우리가 이 게임을 이렇게 뜯어 고쳤습니다'라고 직접 언급하는 게 뻘하다는 거겠지
ㄴ아아, 그런 이야기라면 이해가 됨
소설 속에 도라에몽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OK, 오만가지 미래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파란색 고양이 로봇이 나오면 X. 표절 기준이 그렇지 않나?
게임의 메카니즘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그치만 그렇다고 '야 내가 니들 거 그냥 가져다 써도 문제 없다 흥흥흥흥' 하고 다니면 쪽팔리지 않겠어?
저건 걍 상표 언급하는거라 문제없을것... 미국 영화같은데서 휸다이 깠다고 현대에 돈 주지는 않잖니
킹 소설 읽어보면 저런 상표명이 엄청 나와. 최근에 빌 호치스 시리즈를 읽었는데 파이어폭스,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브랜드 네임이 막 튀어나옴
그리고 저것도 케바케라서, 예를 들어 IT에서 그 피에로가 아이폰으로 애들 때려죽이고 또 때려죽이고 피 묻은 아이폰 핥고 또 어른도 죽이고 개도 죽이고 개 먹이로 주고 이러면 상표 들먹이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애플이 빡치겠지... 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닐까
그냥 돈법사 SRD보면 답 나와. 거기서 걔들 고유의 용어 등을 Product Identity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저걸로 묶인 것들은 OGL에 따라서 못 갖다 쓰게 제한 걸리는데 저 중 가장 대표적인 게 D&D 제품명이거든.
그리고 Product Identity 사용 관련 조항인 7항과 기여자 허락없이 걔들 이름 팔아서 마케팅이나 광고를 막는 11항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롤플레잉 게임" 같은 펴현으로 돌려 말하는 거고.
펴현이란다 표현
그리고 킹을 고소하면 자기들하고 동급의 변호사 살 능력이 되니까...? 농담이고 설령 상표 언급만 해도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해도, 저런 경우에는 광고효과때문에 놔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