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 구판하면 다들 "마셜 아츠"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훨씬 더 극악하고 잔혹한 특규가 존재했음. 
이번엔 그거 썰을 풀어본다.


대체 뭐길래 그러냐... Burst. 그러니까 기관총 자동놓고 갈겨버리는 상황에 대한 룰임. 
너무 구판 룰이 개떡같다보니 7판에서 완전히 뒤바뀐 룰 중 하나.

구판에서 어땠나 설명하자면
1. Burst 사격 선언을 하고 몇 발이나 갈길지 정한다.
2. 사격하는 발수에 따라 명중률 증가(최대치 존재)
3. 각 대상마다 명중 판정을 1회씩 함.
4. 명중하면 각 대상 쪽으로 발사된 탄환 중 몇 발이나 명중했나 다시 판정
5. 각 대상은 명중탄 수만큼 총알을 맞고 벌집이 된다.

뭔가 미친 거 같은데, 이 룰에는 사실 더 미친 요소가 있었음... 
일단 이 룰상으로는 사격하는 발사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고 명중률 최대치만 제한이 걸렸거든. 
물론 탄창이 비면 연사가 끝나야겠지만 탄띠로 급탄을 한다면 어떨까? ^^ 
사실 어차피 저걸로 드럼탄창 끼운 토미건은 룰상 최대 50발 연사가 됐으니 웬만해선 그냥 다 죽었음.... 
쉽게 말해서 구판 CoC는 총탄의 피해를 수습할 특규가 없다면 자동 놓고 갈기는 토미건 앞에서
다 죽어나갈 각오를 해야하는 게임이었다고 봐도 됨.

예시를 좀 들어서.. 명중률 50% 해병대원이 딥 원을 BAR(피해 2d6+4, 룰상 연사 10발까지 가능)로 쏜다고 치자. 

1. 10발을 풀로 연사 선언
2. 10발이면 명중률은 최대치... 그러니까 99%가 됨.
3. 총기 고장 아닌 이상 당연히 맞겠지?
4. 맞은 뒤에 1d10을 굴려서 몇 발이나 맞나 확인
5. 딥 원은 저 중 딱 한 발 회피가능
6. 유효한 명중탄 수 × (2d6+4)만큼의 피해를 입고 죽으면 됨.

그럼 왜 이건 마샬 아츠보다 안 유명했냐고? 
일단 카오시움도 제정신이었는지 Burst 붙은 자동화기는 민간인이 그냥은 구할 수 없다고 
나름대로 제약을 걸었고, 그마저도 주 배경인 1920년대는 토미 건 말고는 중기관총 수준이었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마법마냥 키퍼가 어느 정도 "눈 감아줘야" 사용 가능한 무기였다 이거임. 
그리고 정상적인 키퍼는 대개 뭐 마피아 / 군부대 시나리오같은 거 아니면 이런 거 풀어줄 리가 없었고. 
정 쓰고 싶으면 이 룰을 마개조하던가 서로 너죽고 나죽자 모드로 간다고 미리 공지를 때려야 정신건강에 편했다...

그리고 역시 클린한 7판을 위해서 카오시움이 지금과 같이 뜯어고치면서 자동화기 연사의 악몽은 막을 내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