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으로 오늘도 열심히 싸우는 모든 분들께 경례!
파란집에 있는 어떤 아줌마는 2항부터 즈려밟은것 같지만!
레에이픽플의 리뷰는 4항을 들먹일 만큼 거창한 잘못을 저지른 거 아녜요 걍 재미 없음.
그 분은 이 법이 아니라 국민의 정의 부분을 왜곡하고 있는 거지
그분은 1조 1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