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에 신청했고, 거절되었으며, 그에 관하여 변론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고요. 97년도부터 불가능했으니까요.


특허청 상표권등록절차 단계는 검색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 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소요 기간은 최소 12개월입니다.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권등록 출원서 ▷ (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서) ▷ 출원공고결정서


상표권 확보를 위한 출원 이후 심사관이 등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며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2개월동안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제 3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심사에 들어 가게 됩니



이거 이의제기 안들어 왔으면 이미 공고까지 했는데 거의 통과되는거아냐?

옛날 커뮤니케이션 그룹떄는 공고전에 특허심사관이 짜른거지만

이거는 통과되서 공고한거고, 이후 이의제기 없으면 어지간하면 등록 가능할텐데...


뭐 이의제기 된 이후 변론제기는 하지 않았다지만

"거절"된건 아닌거 같다. 아직도 진행중 아닌가...이의제기에 의해서 취소되는거로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