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에 신청했고, 거절되었으며, 그에 관하여 변론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고요. 97년도부터 불가능했으니까요.
특허청 상표권등록절차 단계는 검색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 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소요 기간은 최소 12개월입니다.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권등록 출원서 ▷ (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서) ▷ 출원공고결정서
상표권 확보를 위한 출원 이후 심사관이 등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며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2개월동안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제 3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심사에 들어 가게 됩니
ㅇ[출처] 상표권 등록절차 등록까지 완벽하게|작성자
이거 이의제기 안들어 왔으면 이미 공고까지 했는데 거의 통과되는거아냐?
옛날 커뮤니케이션 그룹떄는 공고전에 특허심사관이 짜른거지만
이거는 통과되서 공고한거고, 이후 이의제기 없으면 어지간하면 등록 가능할텐데...
뭐 이의제기 된 이후 변론제기는 하지 않았다지만
"거절"된건 아닌거 같다. 아직도 진행중 아닌가...이의제기에 의해서 취소되는거로 보입니다만.
자기들 말론 아예 등록비도 안 냈다는 것 같은데..
ㅇㅇ/등록비느 마지막에 내ㅡㄴ거야
TRPG CLUB 같은 경우는 등록비내라고 연락왔는데 등록비 안내서 (10년 22만원) 등록포기로 간주된거고
등록비 안냈다느건 애초에 낼자격도 안되니 전혀 다른 이야기...
혼란하다 혼란해
어쨋든 나는 특허법 하나도 모르지만 당장 기록에 남아있는 거랑 말이 좀 다르다...
아까 봉께 등록비 안낸건 티알클 상표였던듯
이의제기 안했으면 그냥 통과되었어도 절대 안이상함
97년껀 공고전 심사 탈락이지만 이건 공고전 심사 통과니..
근데 이걸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건 좀 그렇다. 어디까지나 이의제기에 의해서 '거절' 되는건데
확실히 이거 이의 제기 안들어 갔으면 통과될 삘이었네
ㅂㅂ/ ㅇㅇ 근데 그냥 '거절 될 거였음 '하는건 굉장히 포장이라고 봐야지
물론 이런건 나중에라도 무효시키던가 뭐 그럴 수 있을 테지만 그때는 소송소송
성일아재가 티알계를 위험에서 구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