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기는 참 힘든데...일단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의 경우는 그 상표등록의 유효함을 깨지않으면(보통명사화 등이나뭐 기타)
즉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혼동가능성이발생한다고하는형식적기준에 입각하여등록상표를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티알피지의 경우 소송가면 그 상표권의 무효사유를 들어 왠만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요약하기는 참 힘든데...일단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의 경우는 그 상표등록의 유효함을 깨지않으면(보통명사화 등이나뭐 기타)
즉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혼동가능성이발생한다고하는형식적기준에 입각하여등록상표를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티알피지의 경우 소송가면 그 상표권의 무효사유를 들어 왠만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