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자나 알겟지.
다만 알 수 있는건 공고 전의 심사에서
빠꾸(이유 몰라)
이후 서류 보완 제출해서 통과 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음.
반면
티알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티알피지/티알피지 클럽 둘다 빠꾸먹었으나,
이후 서류 보완 제출/ 심사통과/공고까지 감
티알피지는 김성일이 이의제기했고, 현재 거절 거의 확정(2015.12.21에 특허청이 출원자에게 너 이대로면 안됨 반론 있으면 해봐라고 보낸 상태. 현재까지 반론 미 제출)
티알피지클럽은 공고 이후 이의 없어서 심사후 등록비만 내면 (10년 22만원) 되는 상태에서 미납으로 포기상태.
이것은 주장 그런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확인 가능한 '팩트'입니더
ㅇㅇ 이때 실패한건 그냥 실패했다는 거 알면 되지, 굳이 추가로 논의되어야할 부분이 있나..?
ㄴ 대 치킨의 뜻을 사람이 어찌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