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사적 관계에서의 성적발언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냐 바보야.
처벌되는 경우는 명예훼손/모욕/넷 상의 경우 정보통신법 관련임.
그러니까 주최에 말하는게 맞지.
사적 관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너도 그장소에 있었냐? 애초에 지금 그거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거면 좀 속시원히 말좀 해봐라
궁금해 하는 사람 많음
넌 TRPG 플레이가 '업무/고용/공공단체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뭔가 그 사건 전말을 아는듯한 눈치 같은데 이야기 해줄 거 아니면 이런글 적지마 괜히 설레잖아
그리고 다 떠나서 성추행이 형사 대상이고 성희롱은 직장 내 징계/민사야.
TR플레이 하다가 성희롱 나온건지 그게 아닌건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TR플레이하다가 나온건지 아는 눈치 같은데 알고 있나 보다 알려저ㅜ
뭔 전말을 알아. 공지에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ㄴ그냥 성희롱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만 나와있음. 사건 전말 같은거 안나옴.
그 성희롱 제보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진지는 아무도 모른다
TR플레이에서 일어난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거야
넌 TR플레이 하다가 나온건지 아닌건지도 모르면서 Tr플레이 하다가 나온거라고 하는거야?
"플레이 중 지속적으로 언급한 특정 내용이 소아성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이었으며, 이에 성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출처] 회원 '제련된 강철석'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TRPG Club D&D) |작성자 TRPG Club DnD
강남친구 건이라면 애초에 주최측이 '성희롱' 건이 아니다라 발표했음.
저 위에 말은 단순 OR TR을 다 합친 TRPG가 아니라. 만나서 하는 오프라인 플레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일려나?
강남친구는 성희롱 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먄서 성희롱제보가 들아왔다는 말은 왜한건지 모르겠네 결국은 성희롱 제보가 원인이니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식이 늘었다콘
민사소송도 싸잡아서 경찰서라고 했나보지뭐.
댓글봐... 어떻게든 글쓴이를 알못에 뇌피셜로 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