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같이주는건 중고거래에 포함인걸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걸까
예를들어 너희가 룰북을 샀을때 그 룰북의 pdf파일도 받았을경우
산 룰북을 중고거래하면 pdf파일도 덤으로 보내주는게 맞는거임 아닌거임?
만약중고거래가 누적되면 pdf파일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님
pdf같이주는건 중고거래에 포함인걸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걸까
예를들어 너희가 룰북을 샀을때 그 룰북의 pdf파일도 받았을경우
산 룰북을 중고거래하면 pdf파일도 덤으로 보내주는게 맞는거임 아닌거임?
만약중고거래가 누적되면 pdf파일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님
온라인상에 돌아다님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수량이 누적됨인가?
중고거래가 이런게 참 귀찮아
그러므로 답은 Drivethrurpg다
엥 거기 영어룰북밖에 없는데 아님?
원판 PDF가 더 싸잖아.
정말로 상도덕을 내면화한 사람이라면 pdf 넘기고 나서 자기 껄 지워야겠지. 그게 아니면 뭐가 옳은지 고민하는 척 할 필요없는거고.
만약 어떤사람이 A라는 책을 사고 그걸 스캔해서 pc에 보존하고 스캔한 책을 중고로 파는건 어떻게 생각함?
ㄴ 스캔한 걸 파는 건데 이견이 있나?ㅋㅋㅋㅋㅋ
중고거래라는게 참 애매해 그 물건만 파는건지 그 물건의 복사본은 어캐되는건지
저작권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깔깔
원칙적으로 본다면 책을 팔때 피뎨프도 같이 보내주고, 퍈매자는 피뎨프를 지우는게 옳지. 피뎨프가 구매한 상품의 일부였다면, 중고로 판매하여 그 상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면서 피뎨프에 대한 권리도 상실하는 것이고, 중고 구매자는 상품을 중고 구매하면서 피뎨프에 대한 권리도 얻는거지.
머, 중고 판매할 때 피뎨프 값은 빼주고 피뎨프를 안 보내주는 것도 생각해보긴 했지만... 그 경우 하나의 상품에 대한 권리를 두 사람이 행사하는 꼴이 되는게 문제다. 그러니까 중고 판매할 때 실책과 피뎨프를 분리해서 판매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유동// 물론 중고거래라는 게 애매하긴 한데, 그 경우는 딱히 애매하지 않은거 같은데. 매체의 경우 사본 제작의 권리가 있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용권의 일부로 사용의 편리함이나 원본 보존을 위해 복사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 아님? 그 면에서 보면 물건을 판매한 뒤에도 복사본을 보존하고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 저작권은 있어야지 문제는 중고거래지
자기가 똑같은게 2개가 있을경우 한개를 중고로 팔았을때 pdf도 공유하는게 맞는거? 틀린거?
ㄴ그러니까, 같은 룰북 두 권을 샀다가 그 중 한 권을 팔때 이야기임?
ㅇㅇ 그 2권 갖고있던사람한테 내가삼
ㄴ그 경우면 흠... 그 판매자가 너한테 피뎨프를 준 뒤에도 자기가 피뎨프를 가지고 있어도 되긴 하겠다. 그 경우 판매자에게 남은 1권 분량의 사용권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