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포기 또는 취하)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
이거 한 장 쓰면 내가 티알피지로 딴맘 먹은 거 없다라고
모두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었냐?
From DC Wave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
이거 한 장 쓰면 내가 티알피지로 딴맘 먹은 거 없다라고
모두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었냐?
From DC Wave
포기하거나 취하할 생각 없나보지
아직 계약이 진행중인거 아님? 계약이 끝났으면 취하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시끄럽지 않았을까?
그럴생각 업ㄹ나보지 (2)
걔들한테 이젠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아
늑두님 두 번째 글에서도 이거 취소 십분이면 온라인으로 끝나는데 왜 안하냐고 성토하신..
아니 여기 디시에 사막여우 글만 봐도 출판사가 더이상 액션 취하지 않는다고 했음.
그냥 둬도 떨어지는 건데 이제 와서 우리 취소합니다 설레발쳐도 그냥 제스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