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포기 또는 취하)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
이거 한 장 쓰면 내가 티알피지로 딴맘 먹은 거 없다라고
모두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었냐?


From DC 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