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가 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격추시켰다
= 심사관은 이게 보통명사인지 모르고 신청의 거절이유도 없다고 판단
출원건도 판례처럼 이력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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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sex role playing game?
TRPG란 말 달고 싶으면 텍섹룰을 넣으십시오. 안 그러면 TRPG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제가 허-가-해드리지 않겠습니다아? 크큭....
아무튼 티알클은 그냥 상표권 얻고, 나중에 고소미나 먹어서 거하게 손해배상한 뒤에 더 크게 이슈화되었어야 했다
머싯다 머싯어
크킄..
크 이분... 예전부터 이런기운을 느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