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가 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격추시켰다
= 심사관은 이게 보통명사인지 모르고 신청의 거절이유도 없다고 판단

출원건도 판례처럼 이력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TRPG 룸 이런 거 사업자등록 하나 해 놓고 오년 쯤 후에
상표권 찔러 넣는다 이거야!

그래 가 공보기간동안 안들키고 버티면
이제 텍섹 관련 룰 없는 룰북에는
TRPG란 용어 못쓰긔 ㅋㅋ

From DC 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