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출원서가 뭔지 통지서가 뭔지 검색때려보니까

의견제출통지서는 기관에서 '이 상태론 안되니까 추가의견 내라'하는거라더라

그니까 저 행정처리내용 보면 ㅌㅇㅋ이 상표출원신청 -> 기관에서 의견제출해라 하고 통지 -> ㅌㅇㅋ에서 보정(보완)서 제출 -> 공고결정 -> 이의신청서(요게 ㅊㅇㅁ이겠지) -> 기관에서 출원인(아마 ㅌㅇㅋ 말하는거겠지) 에게 알림 뭐 그런 코스인것 같은데


트위터에서는 '안될거 알았지만 그냥 필요해서 했던거' 하더만 안될거 아는거에 왜 추가보완까지 해가면서 출원공고까지 올린건지 모르겠다 ㅋㅋㅋ

출원공고가 뭔지 검색해보니까 출원공고 뜬거는 '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 2월)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통지하며 이후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이 됩니다.' 라는데

ㅊㅇㅁ에서 이의신청 안했으면 그냥 먹는거였네?


분야도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스는 게임쪽 분야인데 얘들이 신청한 분야는 '종이로 된거 전반' 하고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뭐 이런거 나온다. 

하긴 똑같은 분야 신청해 봐야 당연히 거절되겠지...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네 다른분야로 신청했지만 커뮤니케이션즈가 거절당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이 분야도 거절당할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의견 제출하라는거에 제출해서 누가 별 말 없으면 상표권 얻는 단계까지는 진행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