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이나 계약에 상표 출원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케이스가 있냐?

내가 본 중에는 없거든?


우리가 이런 상표를 출원 중이라서 시장에서 이런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라고 교섭 상대에게 얘기하는 건 사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