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이나 계약에 상표 출원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케이스가 있냐?
내가 본 중에는 없거든?
우리가 이런 상표를 출원 중이라서 시장에서 이런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라고 교섭 상대에게 얘기하는 건 사기 아니냐?
교섭이나 계약에 상표 출원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케이스가 있냐?
내가 본 중에는 없거든?
우리가 이런 상표를 출원 중이라서 시장에서 이런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라고 교섭 상대에게 얘기하는 건 사기 아니냐?
상표문제는 없느냐? 라는 질문 정도는 예상 가능 범주 같네.
앞뒤 짤라먹고 그렇게만 올렸는데 어떻게 알아. 계약 양식이랑 비공식적인 교섭조건까지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저쪽에서 아무말도 안하는데 내용을 알길이 없지
위에 글쓴이들은 글을 이해 못 했구만. 그쪽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저런 케이스를 다른데서 본 사람 있느냐고 묻고 있잖아. 나는 그런 경우 못 봤고 저런 식으로 교섭하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서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
상사는 계약당사자들간의 자유행위니까 사인하러 올 때 망사스타킹을 신고 올 것 이런 것도 상관은 없지.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상표권의 확보가 정지조건이었으면 계약은 무산이고 NDA도 무효가 되었을거니 말못할 게 없고 상표의 출원시도가 조건이었고 상표 가지고 장난칠 의사가 없으면 취소원을 넣었을 거란 말이지.... - DCW
103// 저런 케이스라고 케이스화할만큼 상황을 파악할 정보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뭐가 조건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앞뒤 맥락이 없잖아.
지금 TRPG CLUB 출판사의 행동은 대애충 정보 흘려놓고 알아서 호의적으로 해석해달라는 식인데, 정보를 더 정확히 주기 전엔 아예 해석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태한 거니까.
ㄴ 아주 정확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