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함 ㅇㅇ
익명(112.148)
2016-03-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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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그렇겠지. 코오리아는 사실관계를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곳인데
다만 공익적 측면이면 성립안됨. 상표권 문제라.. 뭐 법원 가봐야할듯.
ㄴㅇㅇ 다만 합의 안하고 끝까지 가면 이길 순 잇을거 같은데 그게 힘들 듯?
보통은 겁나고 짜증나고 시간소모 아까워서 일 이백주고 합의..
http://m.blog.naver.com/namzip333/220566130426
근데 상표권 관련으로 이미 이의제기받고 거절수순 밟는 상황이라 회사엔 불리할듯.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