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①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②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③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④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