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에서 룰을 만들었는데 다른건전부 다르게 만들었어도 이 판정법을 사용하면 스티브잭슨에 로열티 지불해야 하는거?
댓글 17
복잡허구먼... 그럼 4d6을 쓰자!
익명(218.147)2016-03-11 21:36
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이런건 소송가봐야 아는 거라 ㅎㅎ
익명(112.148)2016-03-11 21:36
적어도 미국 법으론 게임 규칙은 저작권이 불가능합니다.
ㅇㅅㅈ(122.44)2016-03-11 21:36
3d6이 아니라 3d6쓰면서 안베꼇다고 우기면 그만
황충(aloha12)2016-03-11 21:37
아니지 3d8
황충(aloha12)2016-03-11 21:37
내가 알긴론 아닌걸로 아는데
익명(182.216)2016-03-11 21:39
룰은 상관없음 세계관은 상관있음
시한부인생(edward4th)2016-03-11 21:39
그냥몬스터의 이름설정 ㄱ0기술이름이런건 저작권 있어도 룰 그자첸 저작권 없는걸로
익명(182.216)2016-03-11 21:39
한부 말이 맞을듯
익명(182.216)2016-03-11 21:40
시스템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된다고 치면 내가 2d6 3d6 4d6 싹 룰에 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익명(114.207)2016-03-11 21:41
주사위 굴리는 방법은 원래 존재하는거라 창작했다고 보질 않음
익명(114.207)2016-03-11 21:43
페이트 주사위 이런것도 저작권 없어??
ㄷㄱㅅ(175.214)2016-03-11 21:45
ㄴ 저작권 있다고 해도 비껴갈 방법이야 뭐...
익명(218.147)2016-03-11 21:46
+ - 주사위가 아니라 O X 주사위로 만든다든지
익명(218.147)2016-03-11 21:46
퍼지도 단순히 주사위라는 원래 있는 개념에 +- 새긴거뿐이잖아 +-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니
익명(114.207)2016-03-11 21:47
표상 주사위는 표상로고 자체가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것으로 생각됨
익명(114.207)2016-03-11 21:48
룰 내에서 게임 설정 관련해서 붙은 고유명칭 같은 게 아닌, 주사위를 어떻게 굴리고 그걸 어떻게 읽어서 어떤 식으로 판정하는냐 같은 시스템 자체에는 저작권 적용이 안됨. 다만 원래 제작자가 자신들의 룰에 고유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일종의 상표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 이것도 자기네들 룰 갖다쓰면 너 고소 같은 거하고는 다르지만.
복잡허구먼... 그럼 4d6을 쓰자!
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이런건 소송가봐야 아는 거라 ㅎㅎ
적어도 미국 법으론 게임 규칙은 저작권이 불가능합니다.
3d6이 아니라 3d6쓰면서 안베꼇다고 우기면 그만
아니지 3d8
내가 알긴론 아닌걸로 아는데
룰은 상관없음 세계관은 상관있음
그냥몬스터의 이름설정 ㄱ0기술이름이런건 저작권 있어도 룰 그자첸 저작권 없는걸로
한부 말이 맞을듯
시스템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된다고 치면 내가 2d6 3d6 4d6 싹 룰에 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주사위 굴리는 방법은 원래 존재하는거라 창작했다고 보질 않음
페이트 주사위 이런것도 저작권 없어??
ㄴ 저작권 있다고 해도 비껴갈 방법이야 뭐...
+ - 주사위가 아니라 O X 주사위로 만든다든지
퍼지도 단순히 주사위라는 원래 있는 개념에 +- 새긴거뿐이잖아 +-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니
표상 주사위는 표상로고 자체가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것으로 생각됨
룰 내에서 게임 설정 관련해서 붙은 고유명칭 같은 게 아닌, 주사위를 어떻게 굴리고 그걸 어떻게 읽어서 어떤 식으로 판정하는냐 같은 시스템 자체에는 저작권 적용이 안됨. 다만 원래 제작자가 자신들의 룰에 고유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일종의 상표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 이것도 자기네들 룰 갖다쓰면 너 고소 같은 거하고는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