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가중 처벌 사항)
카페의 운영원칙에 심각하게 반하는 건은 별도로 정한다. 이 사항에 속하는 경우, 해당 동호인을 강제 탈퇴하고 해당 사실을 동호인 전부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사건 피해자가 처벌의사나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예외로 한다)
- 분쟁, 차별. 인신공격 등을 조장하는 행위 적발 시 처벌한다.
- 증빙자료나 출처가 없는 비방 등의 분쟁글을 금지한다. (사건성이 충분할 경우, 운영진에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회의록 유출 운운은 둘째치고, 이걸로 책임을 묻는다면 잠수 안 탔어도 강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카페의 운영원칙에 심각하게 반하는 건은 별도로 정한다. 이 사항에 속하는 경우, 해당 동호인을 강제 탈퇴하고 해당 사실을 동호인 전부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사건 피해자가 처벌의사나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예외로 한다)
- 분쟁, 차별. 인신공격 등을 조장하는 행위 적발 시 처벌한다.
- 증빙자료나 출처가 없는 비방 등의 분쟁글을 금지한다. (사건성이 충분할 경우, 운영진에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회의록 유출 운운은 둘째치고, 이걸로 책임을 묻는다면 잠수 안 탔어도 강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외부게시인데?
외부에 쓰면 안된다는 말 한구절이라도 있나.
근데 카페외 행동에 처벌가능한 건가?
7조 자체가 말도 안되네. 심각한건 별도로 정한다니;
스탭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