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영진 직위 해제

일정 기간 활동에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사려되는 운영진은 매니저와 모든 스텝의 토의를 통해 직위 해제 할 수 있다

운영진 회원이 카페 회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경우 매니저와 모든 스텝의 토의를 통해 직위 해제 할 수 있다

스텝 모집 기간이 되면 기존의 운영진은 자동 직위 해제가 되며 스텝 모집을 통해 운영진으로 다시 임명될 수 있다.



7 (가중 처벌 사항)

카페의 운영원칙에 심각하게 반하는 건은 별도로 정한다이 사항에 속하는 경우해당 동호인을 강제 탈퇴하고 해당 사실을 동호인 전부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사건 피해자가 처벌의사나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예외로 한다)

다중계정 사용 시사전에 스탭에게 사용 이유와 계정을 밝혀야 한다적발 시 처벌한다.

분쟁차별인신공격 등을 조장하는 행위 적발 시 처벌한다.

증빙자료나 출처가 없는 비방 등의 분쟁글을 금지한다. (사건성이 충분할 경우운영진에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인간 분쟁은 가급적 1:1 대화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 할 것을 권장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폐쇄한다

단체에 대한 분쟁은 해당 단체의 공식 접촉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폐쇄한다.



9 (강제 탈퇴)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카페 회칙에 의거해 강제 탈퇴 대상이 된다.

- 7, 8조에 의거하여 강제 탈퇴대상이 될 때

채팅방게시판메일링쪽지 등으로 대한민국 형법을 명백히 위반할 때 (,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보존에 협력할 수 있음)

- RPG와 무관한 상업적 게시물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 (사행성 광고사행성 게시글선거관리법에위반되는 정치활동)

그 외 카페 운영에 심각히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 (회원 2명 이상의 신고와 운영진 회의에 따름)

 

강제 탈퇴된 회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활동이 가능하다.

운영자에게 메일이나 쪽지로 회칙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조하고 운영자의 승인 후 재가입 절차를 밟는다

 1회 강제 탈퇴된 회원은 추후에 1회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즉시 강제 탈퇴 대상이 된다

- 2회 이상 강제 탈퇴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하다.



넵 ^^
강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