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 등을 허가하는 애들도 적잖음. 특히 이 부분에서 참조할 것은 OGL과 CCL이 되겠다. 예를 들어 턀갤에서 나온 B시머 SRD인
Open Game Licence (OGL)
돈-법사가 마구 d20을 풀어서 세상을 광기와 혼돈 속에 빠뜨리던 시절의 산물. 자가 복제 및 배제성 덕에 조낸 강력한 게 특징임.
일단 예제 주소는 패-파의 OGL임. 그러면 이게 뭔 의미인지 대충 뜯어보자...
Product Identity
간단히 말해 "내가 직접 만든 부분 손대지 마라"라고 지정해 두는 부분. 대개 고유한 제품명, 세계관, 캐릭터 이름, 삽화 등이 들어감.
일단 1항에서 기본 범위가 설명되고, 혹은 전부 다 공개처리하기도 하므로 안 적을 때도 있음. 예를 들어 Archmage Engine 번역이
대마도사니 혼돈마도사니 그런 이름 붙은 게 Archmage Engine이라는 명칭 자체는 Product Identity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임.
Open Contents
내가 Open Game Licence를 준수하는 한 마음대로 갖다 써도 괜찮은 부분.
항목별 설명
1항 - 용어 설명
사용되는 표현을 정의하는 부분. 기니까 생략
2항 - 라이센스 설명
일단 이 라이센스는 이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Open Game Content에만 적용됨. 또한 라이센스의 내용은 여기서
건드려도 된다고 한 거 말고 건드리면 안 되고... 갖다쓰는 Open Game Content는 뭐 갖다쓰는지도 공개해야 하고... 이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되는 Open Game Content에는 다른 문서 같은 거 적용 안 됨. 그래서 Gumshoe SRD는 이거 버전과 CC버전이 따로 존재함.
3항 - 라이센스 동의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여기 나오는 조항들에 동의한 걸로 간주됨.
4항 - 승인되는 보상
이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하면 기여자들이 제공한 Open Game Content들을 이 라이센스에 따라 영구적 / 세계적 / 무료 / 예외사항 없이
마음껏 갖다 쓸 수 있음. 이게 마구 OGL 기반 물건들이 풀리는 배경임.
5항 - 기여자의 저작권 표명
내가 뭔가 고유의 내용을 창작해 Open Game Content로 추가한 경우, 이게 자신의 고유 창작물임을 기재해야하고, 또한 이 라이센스로
생기는 권리들의 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음.
6항 - 저작권 공지
15항의 COPYRIGHT NOTICE 부분은 원작의 COPYRIGHT NOTICE 내용 + 제품 자체의 저작권 및 저작권자 이름이 공지되어야 함.
7항 - Product Identity의 사용
이거하고 별개로 원작 저작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으면(쉽게 말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Product Identity는 사용할 수 없음.
여기에는 호환성 공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OGL에 따라 돈법사와 별개로 나온 서드파티 서플먼트들이 "가장 유명한 롤 플레잉 게임"
등의 뻔한 드립을 치는 거. 다만 1항에서 Product Identity에 들어간다고 정의된 내용이라도 저작권자가 "아몰랑 이건 공개할래"하고서
Open Game Content 항목에 기재했다면 그 부분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써도 됨.
8항 - 명확화
제공하는 Open Game Content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대개 이 조항들 맨 위에 제시함.
9항 - 라이센스 업데이트
돈법사는 이걸 자기 맘대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대신 사용자는 굳이 맞춰서 업데이트 안 하고 어떤 버전이든 골라 쓰면 됨.
10항 - 라이센스 복제
OGL,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 내용을 각 제품에 박아넣어야 함.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땡처리도 하는 듯.
이거랑 2항 덕에 하나라도 돈법사 OGL 적용된 거 갖다 쓰면 쭉 그 계열은 OGL 고정임.
11항 - 기여자 신용도의 활용
허락없이 참고한 OGC의 저작권자 이름을 팔아먹으면 안 됨.
12항 - 준수 불가
법규라든가 법원 명령이나 정부 규제로 Open Game Content를 쓸 수 없게 되면 그냥 그건 못 쓰는 걸로 침.
13항 - 효력 상실
여기 나온 조항들을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라이센스가 무효처리됨. 쉽게 말해서 돈법사나
참고한 OGC의 저작권자가 30일을 기다린 뒤에는 변호사를 보낼 수 있음. 또한 하위 라이센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음.
14항 - 라이센스 수정
여기 나온 조항들이 시행 불가능해지면 시행 가능하게 수정될 것임. 근데 아직 1.0a가 먹히는 거 생각하면 사실상 보험 조항.
15항 - COPYRIGHT NOTICE
OGL 자체의 저작권 + 참고한 OGC가 있는 물건들의 저작권(기여자들 저작권) + 제품에 대한 내 저작권이 전부 다 공지되어야 함.
패-파의 경우 OGL / 돈법사꺼 SRD / 패-파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음.
3줄 요약
참고할 물건과 내 창작물에서 공개할 Open Game Content 범위를 확인
참고할 물건과 자기 창작물 저작권을 OGL에 따라 COPYRIGHT 항목에 명시
자기가 창작한 내용을 Open Game Content / Product Identity로 구분해 명시
Creative Commons Licence (CCL)
아마 나무위키로 익숙할 라이센스. 다만 TRPG계에서는 개사기 OGL 덕에 그냥 쩌리임. 그래도 Gumshoe 등 돈법사에게 완전히
손 안 벌린 물건들 중에는 이쪽 쓰는 거 좀 된다. 일단 라이센스 자체가 처리가 쉽거든.. 기본적으로 CCL은 아무 조건도 안 붙이면
퍼블릭 도메인이 되고, 이거 저거 붙여서 제한을 거는 방식.
저작자 표시(Attribution / BY)
저작자를 표시해야한다는 내용의 조항. 대개 CCL의 조항들은 뒤의 영문 2글자 단위로 축약해서 쓰는 게 일반적임.
비영리(Non-Commercial / NC)
이걸 사용해서 멋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 이 조항이 없으면 그냥 그거 참조해서 만든 거 팔아도 됨.
변경금지(Non-Derivative Works / ND)
사용만 자유고, 편집 / 수정 / 2차 저작 다 금지시키는 조항. 동일조건변경허락과는 같이 못 쓰고, 둘 다 없다면 맘대로 다뤄도 됨.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 SA)
원본과 같은 CCL을 유지해 배포하는 걸 전제로 2차 저작 등을 허가하는 조항. 이걸로 갖다쓰면 관계된 저작자를 다 표기해야 함.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의 경우를 보자. 저작자 표기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이고,
새비지 월드 최고!
크레딧만 있는 지니어스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런 경우 원작자한테 물어봐야지 딱히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