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을 하는 측을 '갑', 제안을 받는 측을 '을'로 규정함. 합의 사항을 갑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한다(즉,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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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결과가 갑과 을 모두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클 때(갑의 '득'이 을의 '득'보다 클 수는 있어도)

*서로 적당히 의견 조정이 가능하며 제안에 강제성이 없을 때

*이 과정에 있어서 물리적, 정신적 억압이 동반되지 않을 때

이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교섭'으로 취급하고


*갑의 제안을 을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갑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을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할 때 

*갑이 좀 더 관대한 제안을 할 수는 있더라도 을이 조건을 달 수 없을 때

*이 과정에 있어 물리적, 정신적 억압이 동반될 때


이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위협'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범죄조직 중간급 간부를 잡았을 때,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보스가 어디 숨어 있는지 불라고 제안하면 이건 '교섭'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조직을 추적하며 뒷골목에서 간부의 팔다리에 총알빵 한 발 정도 놔준 뒤 머리에 총을 겨누고 보스가 어디 숨어 있는지 불라고 요구하면 이건 '위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