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BGG에 실린 쓰레드를 하나 가져온다.
2016년 글이지만 딱히 바뀐 건 없으므로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이거만 읽어봐도 충분할 듯. 링크
요약하면 '게임 규칙'에 대해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 게임들의 원리원칙과 유사한 부분 때문에 저작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다.
퍼블릭으로 풀린 게임들이 워낙 많고, 이런걸 빡빡하게 거슬러올라가면 여기에 안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이 없다고 봐도 됨.
이거 때문에 OGL 공개 내용에 d20 시스템의 규칙을 끼워넣은 돈법사가 어차피 저작권 인정 안되는데 굳이 구겨넣었다고 까이기도 하지만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보드게임 출판사들은 어떻게 자기 상품을 보호하냐 하면 '규칙을 표현하는 수단'에 '상표권', 그리고 게임 '메카닉'에 '특허'를 걸게 됨.
전자의 경우에는 보드게임에 실린 이미지나 서술 문구, 게임 자체의 이름이나 게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겠지...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서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 게임을 구현화하는, 규칙을 포괄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음.
자세한 건 나보다 더 잘 아는 누군가 알려주겠지... 정 알고싶으면 검색해봐 ㅠㅠ
돈법사가 MTG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탭' 특허 정도가 아니라 TCG 자체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다는 건 알 사람은 알고 있는 사실. (US5662332 참조)
규칙은 왜 안 인정해주는데 메카닉은 되냐? 라고 물어보면 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대답해줄수는 없지만, 단순 규칙보다는 메카닉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닐까?
그런고로 이론상으로는...
테마 바꾸고, 문장이나 진행 방식 등을 엎어서 룰의 표현을 갈아치우고, 그 외의 상표권이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없게 하면 안 걸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규칙만 유사하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거고.
뭐, 유로게임이 대동소이한 게 많다고는 해도 저 정도까지 따라쟁이 작품을 출시한 건 적어도 난 아직 못 봤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글 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테이블탑은 그림까지 싹 긁어오기 때문에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