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쪽 법을 많이 따와서 믹스하고 수정한 법이라고 듣기는 했음.
일반명사라고 상표등록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보고 적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미 [TRPG] [롤플레잉]이 상표등록 되어 있음.
그것도 개인이 갖고있는데, 하비저팬의 창시자임.
그래서 하비저팬의 책을 보면 '롤플레잉은 하비저팬의 등록상표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음.
(개인이 가진걸 회사의 것으로 쓰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일단 둘째치고)
사람들의 말로도 '일단 지금은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다'라는 것을 보면
(당연히) 요구 자체는 할 수 있을 거 같고
일반명사지만 등록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함.
RPG도 등록되어 있긴 한데, 이건 그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가 아니라 무선 기술 관련 약자라고 하더라.
요건 반다이가 갖고 있다고...
기존에 상표권이 있어도 그게 일반명사화되면 상표권이 날아감. 우리나라에서 이 예로 가장 유명한 게 초코파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버티고 있긴 한데 '구글링' 이거 저지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고. 이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안 터지는거지 진짜로 로열티 걷겠다고 하면 언제 뒤집힐 지 알수 없는거라...
그나저나 일본 상표등록 찾아봤는데 RPG는 반다이는 안 보임. 웬 자동차 제품 회사랑 귀금속회사는 있더라 (물론 다른 의미로) 그리고 롤플레잉(카타카나)는 명의가 개인인데 TRPG는 하비재팬 앞으로 되어있음. 의외로 롤플레잉을 롯데에서 상표등록해서 뭔가 싶었음. 빵 관련이라던데...
더 찾아보니 반다이 상표는 RPG가 아니라 'R.P.G' 로 되어있네 미친ㅋㅋㅋ
하여튼 난 그래서 하비재팬에서 상표권 등록만 유지하고 로열티 주장을 안 하는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본다. 이미 정착된 단어를 욕먹으면서 돈내놓으라고 하다가 상표 날아갈 위험 무릅쓰는거보다는 그냥 공짜로 풀어주면서 자기 상표라고 광고하는게 더 낫지 않겠음?
ㅇㅇ 내가 보기에도 사장이 자기 만족으로 얻은 거 같음. 내가 1등! 이런 심리였던게 아닐지. 빵 관련은 나도 못봤던건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