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쪽 법을 많이 따와서 믹스하고 수정한 법이라고 듣기는 했음.


일반명사라고 상표등록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보고 적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미 [TRPG] [롤플레잉]이 상표등록 되어 있음.

그것도 개인이 갖고있는데, 하비저팬의 창시자임.

그래서 하비저팬의 책을 보면 '롤플레잉은 하비저팬의 등록상표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음.

(개인이 가진걸 회사의 것으로 쓰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일단 둘째치고)

사람들의 말로도 '일단 지금은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다'라는 것을 보면

(당연히) 요구 자체는 할 수 있을 거 같고

일반명사지만 등록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함.

RPG도 등록되어 있긴 한데, 이건 그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가 아니라 무선 기술 관련 약자라고 하더라.

요건 반다이가 갖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