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웃긴 이야기인데
일단 다른사람의 책을 본다고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책 내용을 기억한다고 저작권 침해도 아니다.
심지어 "소지" 도 저작권 위반은 아님.

소지를 하기위해 복제나 배포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거지.
소지 자체는 침해가 아닌걸로 알고 있음.
아님 말고 ㅋㅋ


그러니까 만약 '나'는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노룰북 마스터링을 하려면,
다른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복사본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보고 외우면
나 자신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게 된다.

물론 다운받으면 안되고. 송신,배포하고 있는 상대방은 여전히 저작권침해에 해당함.

놀라운 저작권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