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PG는 미국에서 각종 회사들 덕분에 제대로 엿됐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우리나라 저작권 상으로는 러브크래프트 본인과 어거스트 작가 작품만은 어떻게 쓰더라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알게 되었음.
그런데... 그러면 다른 작가들이 문제인데.
젤리아 비숍(1897 ~ 1968)
어거스트 덜레스(1909 ~ 1971)
린 카터(1930~1988)
프랭크 벨크냅 롱(1901 ~ 1994)
콜린 윌슨(1937 ~ 2013)
이 작가들은 스미스 이후에 죽었고... (스미스 까지만 허용된다는 말을 들음.)
브라이언 럼리(1937 ~ 현재 생존)
램지 캠벨(1946 ~ 현재 생존)
이 두 명은 아직도 살아있던데...
TRPG 말고 소설 같은 다른 상업물에 저 작가들이 만든 크툴루 신화관 요소들을 쓰면 한국 저작권법 위반인 거임?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또 있는 거임?
저작권법 나름 공부해보고 있는데 크툴루신화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 근데 그 상업물이 세계구급 유명세만 안 가지고 듣보잡이라면 문제 없으려나...)
크툴루빌런 나와라 얍!
안 나오잖아...? 아, 턀갤의 미래는 어둡다! 뭐 그건 됐고 크툴루고 뭐고 일단 베른 협약에 따라 당연히 가맹국 작가의 저작권은 국내에서도 보호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ㄴ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이 다른 것처럼 예외조항이나 특수케이스가 있나 싶어서...
베른 협약상 특정 국가 내에서는 일단 그 국가 법에 따라 보호받는데, 한국 저작권법상 작가 사후 70년 뒤까지 보호됨. 다만 저게 50->70년으로 바뀐 거라 그 이전에 사후 50년을 채운 작가들은 예외 처리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