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전두환 마을회관 잔치 같은 찰진 드립 기대
법에서 고의 과실을 고려한다는걸 모를 수도 있지뭐. 무과실책임도 있으니
내란죄 같은거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인데 이거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과실로 내란죄를 범할 수는 없는거지. 그런데 저건 과실이니까.
저번에 전두환 마을회관 잔치 같은 찰진 드립 기대
법에서 고의 과실을 고려한다는걸 모를 수도 있지뭐. 무과실책임도 있으니
내란죄 같은거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인데 이거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과실로 내란죄를 범할 수는 없는거지. 그런데 저건 과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