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ㅇㅁ이 쓴 댓글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두 개임.


하나는 ㅈㅅㅋ이 쓴 글에 너같은 불순물이 빠져서 다행이라고 쓴 거고, 다른 하나는 스탭을 행사대행업체로 인식하면 되는거군요 라고 쓴 거고.


일단 앞에 있는 거는 지금 가해진 조치가 부당하다고 ㄷㅇㅁ 본인도 말하기 어려울거다. ㅈㅅㅋ도 저격글 썼다고 같은 처벌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거면 2번째, 그러니까 스탭을 조롱했다고 신고가 들어간 댓글인데


이것도 스탭 입장에서는 손대기 어려운 댓글임.


이걸 처벌하면 전임과 달라진게 뭐냐고 들을 수도 있다는거지. 근데 지금 운영진의 방침은 적정 수준 이상의 신고가 들어갔으니 일단 언급은 하는걸로 보임.


그럼 여기서 네캎 7조를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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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가중 처벌 사항) 카페의 운영원칙에 심각하게 반하는 건은 별도로 정한다. 이 사항에 속하는 경우, 해당 동호인을 강제 탈퇴하고 해당 사실을 동호인 전부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사건 피해자가 처벌의사나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예외로 한다)

- 다중계정 사용 시, 사전에 스탭에게 사용 이유와 계정을 밝혀야 한다. 적발 시 처벌한다.

- 분쟁, 차별. 인신공격 등을 조장하는 행위 적발 시 처벌한다.

- 증빙자료나 출처가 없는 비방 등의 분쟁글을 금지한다. (사건성이 충분할 경우, 운영진에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개인간 분쟁은 가급적 1:1 대화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 할 것을 권장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폐쇄한다

> 단체에 대한 분쟁은 해당 단체의 공식 접촉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폐쇄한다. 


------------[출처] TRPG CLUB D&D 카페운영 회칙(Ver. 160224) (TRPG Club D&D) |작성자 게시니안



처벌 조항은 원래 이 따위로 모호하게 만들면 안 되는 조항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랑 공지 내용을 조합하면 된다.


유송 체제는 '분쟁, 차별, 인신공격 등을 조장하는 행위 적발 시 처벌한다는 조항을 '고의적으로 카페에 분란을 초래하는 의도를 가진 이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한 것 같다.


근데 카페에 고의적으로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이랑 꽤나 유사한 조항이 우리 형법에 하나 있는데, 그게 내란죄임.


내란죄를 한번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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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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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알겠지만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구성요건상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거지.


즉, 과실(목적이 없으나 실수...)로 내란죄를 범할 수는 없다.


이걸 다시 유송 체제의 규칙 해석에 끼워맞추면 결론이 나오겠네.


유송 체제는 흥분한 상태에서 운영진을 조롱한 것이 "고의로 분란을 일으킬" 목적범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 댓글은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되지도 않아서 (쉽게 말하면 친고죄인데 형사고발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른 규정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거임.




3줄 요약


1. 지금 받은 처벌은 ㅈㅅㅋ 저격해서 받은거.

2. 다른 댓글은 목적범인데 목적 인정이 안됨. 신고도 접수 안됨.

3. 그래서 처벌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