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링을 하다 겪은 상황이다.
플레이어들은 괴물의 무리와 대치중이였지.
괴물들은 플레이어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몽둥이로 후려치려했고, 그렇게 교전이 시작됐어.
플레이어의 차례에 플레이어는 이런 선언을 했다.
검으로 놈의 머리를 반으로 갈라버릴게요!
하지만 데미지굴림 한번으로는 놈의 체력을 반절밖에 줄이지 못했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플레이어의 묘사를 존중해서 놈의 머리를 양단했다고 해야할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머리가 반으로 잘렸는데 괴물이 움직일 수 있을까?
룰상 체력이 0이되야 괴물이 행동불능(죽음)상태가 되는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괴물의 머리가 너무 단단하다던가, 어깨로 받아내서 피했다던가 하면서 피해는 줬지만 죽을 정도의 치명상까지는 아니라는 걸 강조
머리를 노렸지만 빗나가면서 몸을 어느정도 베어냈다던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음?
'적을 때릴게요' -> 명중굴림 빗나갔으니 못 때림...이라고 하는 건 이상할 거 없는데 머리를 반으로 가르려고 했지만 데미지가 모자라서 못 가른 게 이상할 게 있나?
괴물이 고블린이라서 머리가 너무단단하다던가 이런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공격한 pc가 무슨 그레이트소드같은걸 들고다니는 놈이라. 근데 살짝 빗나가면서 몸을 베어났다라는 서술은 괜찮은듯.
적이 날렵한 나머지 머리를 가르지는 못하고 어깨에 상처를 냈다고 말하는건 어려워보이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