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에서 '저작인격권'을 찾아본 내용임.
2006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서는 제6조의 2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1]
베른 협약 제6조의 2
- 제1항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팀의 필요에 따라 내용 좀 고쳐서 플레이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임의로 바꾼 내용 때문에 원 저작물에 대해 왜곡된 얘기가 퍼져나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그나마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마'라고 할 권리는 없는 거겠지만.
저것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변형이랑은 좆도 상관 없다니까 저작권 그만끌고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 그 말에 따를 필요가 없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