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임. 병신들아. 취향 문제가 아니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임. 병신들아. 취향 문제가 아니라고.
네 그게 상호 합의하에 이뤄지면 아닙니다 병신같은 법알못 새끼야^^
야동도 불법이지.
그리고 로그를 공개하지만 않으면 합법인 고야요
네. 그리고 탈갤에서는 그걸 '공개적' 으로 모집하고 있잖아. 등신아.
혐오감은 싫어하는 대상이 얻는거고요, 텍섹은 텍섹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겁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고로, 로그를 긁어서 게시판에 올린 게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다
지금 탈갤 꼴은 대로변에서 바지벗고 '텍섹리리!! 텍섹리리!!' 이지랄하고 외치고 있는데?
앗 로그 공개하면 안되는 거였구나 시무룩 ㅠㅠ
공객적으로 요건 까고 모집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죠?
다 알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기가 대로변인가요? 야갤가서 '아~ 섹스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디 위법이라고 말해보는고야요 개념에 똥박은 새끼야^^
미친놈아 그럼 소라넷 초대남 모집도 다 요건 까고 모집한 거니까 합법이겠네?
천둥의신- 그거 위법 맞을껄? 아냐?
? 초대남 모집이 불법이엇서요? 왜 불법이죠? 법적 근거가?
위법의 여지가 좀 있긴하겠는데...
로빈// 해당 법조문에 나와있잖아. 목적성과 의도성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소라넷 초대남 모집은... 그건 아예 성립하는 죄목이 전혀 다른거 아님? 그건 성폭행이나 성매매 알선 아녔어?
소라넷은 골뱅이랑 유통 금지 포르노가 문제였는데? 법은 개인이 섹스하는거까지 규정 안함
초대남이 문제가 된건 그걸 빙자로 한 골뱅이(강간) + 불법유흥업소 알선 때문이고.
음. 그래. 초대남 이야기는 논지에서 좀 벗어났던거 같다. 어쨌든. 내 의견은 그래. '텍섹' 이라는 건.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위법성이 성립할 여지가 있잖아. 막말로 여기 기웃거리던 미성년자가 방 들어가서 로그 보다가. 그걸 그 애 부모님이 봤다면? 그건 고의성이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걸지는 모르지?
꼰대라 꼰대질좀 했음. 잠수한다. 아침부터 귀찮게 굴어서 미안.
위법성이 성립할 여지는 있음. 다만 저 13조 자체가 현 판례와 법정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해석되는지는 좀...
일단 말한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법률인터라 변호사 잘 뽑는 새끼가 이기는 조항임. 극단적으로, '개인 성적 취향의 만족'이 아니라 '음마미궁'이라는 소재 안에서 타락해가는 개인의 갈등과 쾌락에 무자비하게 노출된 현대인을 풍자한다! 이딴식으로 변호사가 말하고 판사가 '그렇군' 하면 OK인 병신같은 조항이란 것임.
뭐 어차피 누가 걸리면 알아서 후기 올리겠지 깔깔
암튼 아죠-씨가 걱정해주는건 잘 알았음. ㄳ
와 다 모르는 고닉 투성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