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펜텍스다


차별금지정책


펜텍스는 모든 직원과 지원자에게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출신 국적, 나이, 장애, 유전적 구성이나 유전적 개조, 혼인 상태에 무관하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직원은 인간이던 라이칸스로프던 기증자(스파이럴 인원들은 '포모리'라고 부름)던 그 외 다른 분류에 들어가는 가와 상관없이 주어진 고용 혜택과 승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펜텍스는 위의 기준에 의한 사내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며, 모든 펜텍스 직원의 근무수행과 근태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증자에 대해 첨언하자면 퍼스트 팀 임무에 투입되지 않는 기증자들은 대부분 다른 누구와도 다르지 않으며, 만일 이에 대한 예외가 나타나더라도 그러한 인원에 대한 어떤 차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사내규정 위반입니다.


만일 고용자가 기증자에 대한 차별을 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사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해당 직원(또는 부서)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별 행위 신고


만약 차별 행위나 직장 동료의 근무에 대한 간섭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인적 자원 관리자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내 '카더라'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동에 대한 신뢰할만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 음성 녹음 또는 영상 녹화, 서면 증언, 이메일 사본 모두가 가능하며 예언이나 렐름 간 정보 수집, 초능력적 예지 또한 상황에 따라 인정됩니다. 인적 자원 관리자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당신의 근무 부서를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 보장이 최우선적이긴 하지만 처리상의 착오와 그로 인한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은 사내 효율성 극대화와 직원 간 시너지를 중요시하며, 그러므로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피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