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된 룰북은 샀고 여러 번 읽기도 했고 세션도 두어번 해봤는데 헷갈려서 결국 물어보러 옴

1권 197페이지의 조사판정 설명이랑 룰북 뒤 요약정리된 드라마장면 룰 설명에 '임의의 특기'로 판정 성공시 효과를 얻는다고 돼있는데..

캐릭터가 지정 특기로 가져온 특기가 아닌 다른 특기를 써도 된다는 뜻 아닌가?? 

임의의 특기가 그냥 지정특기 6개 중 하나에서 고르란 말인지 모르겠다


예로 <파괴>, <친애>, <풍경>, <탈것>, <함정>, <꿈> 이렇게 특기를 가져온 캐릭터가 드라마장면에서 핸드아웃에 조사판정을 시도할때 무조건 저 6개 중 하나로 해야하는지??

목표치가 좀 높아도 추적이나 소리나 다른걸로 조사할 순 없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