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된 룰북은 샀고 여러 번 읽기도 했고 세션도 두어번 해봤는데 헷갈려서 결국 물어보러 옴
1권 197페이지의 조사판정 설명이랑 룰북 뒤 요약정리된 드라마장면 룰 설명에 '임의의 특기'로 판정 성공시 효과를 얻는다고 돼있는데..
캐릭터가 지정 특기로 가져온 특기가 아닌 다른 특기를 써도 된다는 뜻 아닌가??
임의의 특기가 그냥 지정특기 6개 중 하나에서 고르란 말인지 모르겠다
예로 <파괴>, <친애>, <풍경>, <탈것>, <함정>, <꿈> 이렇게 특기를 가져온 캐릭터가 드라마장면에서 핸드아웃에 조사판정을 시도할때 무조건 저 6개 중 하나로 해야하는지??
목표치가 좀 높아도 추적이나 소리나 다른걸로 조사할 순 없나....ㅠㅠ
플레이어가 하고 싶어하는 아무 특기로나 판정해도 된다는 것임. 마스터가 보기에 이상하다면 퇴짜 놓을 수 있고. 습득하지 않은 특기로 판정해도 되지만 보통 스스로 성공율을 떨어뜨리지는 않지... - dc App
아하 그럼 가진 특기 중에 납득시킬만한게 없으면 그냥 딴걸 써도 되는게 맞구나 ㄳㄳ
다른 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묘사가 다 해먹는 시스템상 자기 특기에서 멀리 떨어진 걸로 하면 성공률도 떨어지니 굳이 할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