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시하고 내려고 하는데장갑 0 바라보는 시점에 마법 무효, 주사위를 굴려서 랜덤빔 2개(슬로우, 그냥 빔, 혼란, 수면, 부분 석화, 큰 빔) 발사, 외견은 징그럽고 촉수 끝에 눈이 달린 커다란 구체(안구 모양 그림이 새겨짐) 대충 이 정도 했는데 뭐 보완할 점 있을까
알고 한 말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플레이에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법적으로도 아아무 문제 없음
갠플에서 저작권이 뭔 소용이야
일반적인 플레이에서 뭔짓을 하건 노프라블럼 아닌가.? 그걸로 이윤을 추구하면 문제지만
마법 무효처럼 플레이어의 액션 자체를 막거나 부분 석화, 슬립 같이 패널티가 큰 경우에는 약한 액션으로 언질을 충분히 주면 좋을 것 같음. 혼란은 세션 중에 어떻게 표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주사위 굴려서 랜덤빔이라는 건 효과를 주사위에 따라서 주겠다는 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