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 면체를 1개 사용해서 보정치를 더하고(빼거나) TN을 기준으로 판정을 가르는 자작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하려면
D20 SRD 라이센스를 반드시 박아야 해?
그건 걔한테 물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쓴 애도 질문한 거라서... 나도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다
몇번 얘기가 나왔지만 판정법 그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님
저작권에 걸릴 내용은 특정 고유명사나 룰북의 문장(을 통째로 복사한것) 등이지
그정도로 박을필요가 있나..?
d20에 보정치 가감하는 판정법 자체에 저작권을 거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함
판정 그 자체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어차피 돈 못 벌 부분을 서비스 차원으로 공개해버린 게 d20 SRD야.
용어만 좀 바꿔서 표현하면 됨.
그건 걔한테 물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쓴 애도 질문한 거라서... 나도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다
몇번 얘기가 나왔지만 판정법 그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님
저작권에 걸릴 내용은 특정 고유명사나 룰북의 문장(을 통째로 복사한것) 등이지
그정도로 박을필요가 있나..?
d20에 보정치 가감하는 판정법 자체에 저작권을 거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함
판정 그 자체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어차피 돈 못 벌 부분을 서비스 차원으로 공개해버린 게 d20 SRD야.
용어만 좀 바꿔서 표현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