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교대 졸업하면 8호봉을 공짜로 줌.

이게 공짜가 아니라 교대 8학기동안 1학기를 1호봉으로 쳐서

호봉으로 환산해주는거임.

자 그래서 교대 재학기간 중 학원알바 또는 대학원을 다녀도

기간중복이라는 이유로(방학도 학기중 포함이니까 대학원 계절학기로 다녀도 당연 인정안됨) 그동안 인정안되고 있었지.

호봉 인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기간중복 금지거든.

근데 군대는 그동안 여기서 빠져있었어

최근에 기간중복을 막은거뿐이지 다른거 바꾼게 아니야


너가 방학중에 군대를 가면 교대1학기 호봉을 인정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군대랑 그 기간은 중복이 되는거고 그래서 그 기간만 인정안해주는거라고!

헌법소원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럼 니 스스로 교대8호봉 포기하기 싶다는 말이랑 같은데??

그동안 오히려 군대랑 교대 재학기간 겹치면 중복으로 호봉 받은게 엄연히 말하면 잘못된게 맞다는거야

물론 나도 이거까지 굳이 건드려야하나 싶어. 근데 법적 문제 없고 오히려 바로 잡아야 형평성에 맞는것도 맞는 말이라 고소하고 싶음 해봐라 ㅋㅋ 아무의미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