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과 경력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원칙임.
방학기간과 군복무기간이 중복되던 부분 교정하는게 확정되면
신규교사뿐만 아니라 기존 현직교사도 적용될가능성 충분히있음

1. 모든 군필교사 호봉재획정하여 호봉깎을가능성높음

2. 심하면, 기존교사들 호봉이 잘못되어 그동안 과지급된 월급을 다시 뜯어가서 국고환수를 시도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왜 이렇게안하냐고 민원들어오면 충분히 액션이 들어올수있음)

2번까지 가면 법정싸움으로 갈가능성 매우 농후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