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2월 15일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2021년 설날이 2월 12일이던데
이런 경우는 제가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제가 현직신분이 아니라서
받을 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