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2월 15일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궁금한게 2021년 설날이 2월 12일이던데 이런 경우는 제가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제가 현직신분이 아니라서받을 수가 없나요?
붐 - dc App
설날이 근무날짜에 포함 돼야 줌. 그 전에 휴직하면 당연히 안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