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법안 대표발의한 의원한테 메일로 글 하나 쐈음ㅋㅋ

다음은 글의 전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강은미 의원님께 올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12월 21일 공동발의하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기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아직 아무런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제가 이러한 글을 쓰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건방지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의 정당이 진정으로 약자를 위하고 정의를 위하는 그런 정당이라면, 일말의 대의가 남아있다면 건방지다고 보시지 마시고 제 용기를 가상히 여겨 글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주체인 ‘교육공무직’은, 존재 자체만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있는 존재들입니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모두 정당한 임용고시를 통과하여 당당하게 발령을 받은 분들이고,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육행정직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9급 공채 내지는 7급 공채에 응시하여 당당히 합격한 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을 봤습니까? 그들의 선발 방식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서를 낸 후 면접을 본 다음 합불합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당당히 합격하여 일하고 있는 분들과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틀리며, 이러한 교육공무직들을 교사와 교육행정직과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교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몇 년 전에 나온 교육공무직에 관한 논란입니다. 2016년 11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씨가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은혜씨는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이유로 그 당시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그들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가 임고생들과 공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정유라법”이라는 오명까지 쓸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육공무직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민감한 문제인데, 굳이 이들에 관한 내용을 의원님게서 다시 끄집어 내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과 교육행정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12월 28일 경남교사노동조합의 성명입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에서는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과 행정을 돕는 행정직원은 전문직업으로 공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 교육을 하는 전문직업인과 거리가 먼 단순노무직을 초중등교육법에 굳이 법제화하는 것은 분별없는 입법발의이다. (중략) 이 법안은 공정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 되는 근거 법안이 될 여지가 농후하다. 한국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교육공무직의 초중등교육법 법제화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의원님의 행동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모름직이 한쪽말만 들어서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양쪽의 말을 모두 다 들은 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법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의원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목소리는 들리시지 않습니까? 약자는 그저 모두 선한것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후 교직에서 뜻을 펼치고 있는 이 땅의 교사들은 모두 다 적폐이고 강자이고, 그러기에 양보를 해야하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법안으로 명시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교사들은 파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지는 파업을, 어쩌면 노동자들의 일부인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임하기에 그들은 파업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급식파업이 있었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 속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존재들일수록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감내해야했음에도 돌봄파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법안을 개정할 때, 교육공무직의 파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있습니까? 교육공무직들을 교원과 행정직원과 동등한 입장에 놓기 위해 법안을 만드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파업을 금지시키는 것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공무직들의 파업, 금지됩니까, 아닙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예, 아니오 단 두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교육공무직들의 파업, 금지됩니까 아닙니까? 의원님의 답이 듣고싶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파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파업이 발생했습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들에 비하여 훨씬 적은 돈임에도 영양가가 잡혀있고 알찬 점심 한 끼를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급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식파업이 발생하며 학생들은 대체급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빵과 우유 등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실한 한 끼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교사들의 참담함을 의원님께선 아십니까? 게다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점심 한 끼가 간절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챙길 여력이 없어서, 가정 환경 때문 등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학교에서라도 잘 먹여야하며, 그러기에 학교는 공교육의 장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켜야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점심 뭐먹지? 짜장면 먹을까?’하며 생각하시는 그 점심 한끼가 그 아이들에겐 생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급식을 가지고 교육공무직들은 파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가 여력이 없거나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돌봄교실에 오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우리 사회가 더욱 보호해야하는 약한 고리이며 지켜야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님들은 어쩌면 더욱 처절하게 직장에서 살아남으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고 싶지만, 아이를 먹여살려야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눈에 밟혀도 참으며 일을 하셔야하는 이 땅의 엄마 아빠들의 등에 칼을 꽂고 파업을 나간 존재들이 돌봄전담사들입니다. 급식파업, 돌봄파업, 그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은 돈 하나였습니다. 현재 그들이 버는 돈은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9급 공채에 붙은 이 땅의 청년들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합격한 사람들보다, 시험도 없이 들어온다음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참아 하면 안되는 행동들을 한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받는것도 기가막힌데, 의원님께서 개정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들의 파업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 땅의 교사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먹여살리는 수많은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선, 정의당에선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과 교사들과 엄마 아빠들이 소수자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고 눈물을 짓는 것을 정녕 보시고 싶으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겨운 파업으로 성에 차지 않으십니까? 법은 만드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이 좋은 의도로 법을 만든다하여도 그 법이 이 땅의 교육을 망치고 학교를 망치고 수많은 아이들과 엄마 아빠를 다치게한다면 그 법은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 세대의 노력에 의해 고속성장을 이룩하던 대한민국은 IMF사태 이후 침체기를 겪으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싹텄습니다. 더욱이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시장 때문에 공무원으로 눈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정성 일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취업 청탁 및 비리, 열심히 준비하여 스펙을 쌓고 자기소개서를 쓰지만 내가 왜 떨어진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속에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일것입니다. 적어도 시험은 공정하니까요. 내가 몇 점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붙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공직에 나가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교육공무직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시험을 치고 들어왔습니까? 그들의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이 지켜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논란의 존재인 그들을 교원과 행정직원과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면, 이 땅의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합니까?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것은 공정하겠지.’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버텨온 그들에게 무력감과 패배감을 안겨야하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온 청년들에게 그나마 가지고 있는 희망과 믿음마저 국가가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그 국가는 국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자격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선 정녕 마음 편히 혈세를 받아드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무엇을 위한 정의입니까?  

  다음으로 법안 개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공무직들은 교직원들과의 동등한 직위를 얻게되어 교직원회의때 의사결정과 발언은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들을 교직원회의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정족수 미달로 이어져 회의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급수가 줄고 있고, 교육보다는 취업의 장으로 우선시되는 현재의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직의 숫자는 늘어가는 상황속에서, 교육공무직들이 학교에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져갈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6학급의 학교들 경우에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이익단체의 이익 대변의 장으로 활용되어 교육의 의미는 퇴색되어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것인가요? 강은미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란 소수파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에게 주어진 더 중요한 역할은 국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들도 국가의 중대사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릅니다.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며, 대국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을겁니다. 그러기에 더욱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개정하려하시는 이 법안이 과연 국가를 위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강은미 의원님, 저는 의원님의 지지여부를 떠나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더 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 ‘공정성’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나누어주실 수는 없나요? 정의당의 한자는 바를 정(正), 옳을 의(義), 무리 당(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의당이 정할 정(定), 뜻 의(意), 무리 당(黨)으로, 그때그때 뜻을 정하는 당이 되지 않고, 원래 의미대로 바르고 옳은 것을 위해 행동하는 당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20대 청년 올림.


글 열심히 썼다 ㅋㅋㅋ 물론 법안 반대도 하고 왔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