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간한 안전사고 내도
공립소속인 교사는 '고의','중과실' 외에교육청에서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사립소속학교교사는 '과실'만 저질러도예를들면, 관리소홀로 인한 단순사고정도도교사에게 구상권이 있음.
체육시간에 아이쿠하고 애한명 골절당하면니가 법원에 앉아서 얼마드릴까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야뎀
돈많이나가는거 ( 화상 / 실명) 등 걸리면 아... 이번 인생은 끝났다 하면됨
사립인생 쉬운거아니다
과거 모교육청에서 씨름수업하다가 골절사고 크게나서
그해 씨름안한적있는데 교사는 구상권 안생겼음.
사립이였으면 빼박 통장털고있었음
오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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