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등 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



2.
중대재해는 두가지로 나눠져있음(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펌

중대 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재해를 말함



3.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이 법에서 중대시민재해에는 학교가 제외되었으나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4.
왜 문제냐?

대충 신문기사 정리하면 두가지인 듯(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3016)

1) 학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공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진행됨
아마 석면공사라던지, 운동장 우레탄 공사, 교실 현대화 공사 등 이런것들은 교장의 선택으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상위 결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임
선택권도 없는데 발생하는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해서 문제인듯


2) 이미 관련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
교육시설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이미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번의 법까지 적용되면 이중처벌이라는 의견.


3) 법 개정으로 인한 수많은 법적 소송등의 문제로 교육활동 위축 등 우려
학폭 학교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겪었던 일이 비슷한게 아닐까 싶음.



4) 학교는 교육기관,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사고발생 예방측면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이 글은

두 글을 바탕으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