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있는게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있거든? 

니들이 아무리 컴터 스크린 캡쳐본을 따봤자 그걸 얻는 과정에서 정보어쩌구 위반에 들어가, 명예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 가지? 그리고 기소 유예니 그런거 없단다 정통법은

더 정확히는 니들의 방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