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1849


미디어오늘이 박사방에 올라왔다는 A씨 비트코인 주소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사방 활동기간 중 해당 주소에 들어온 내역은 지난해 5월10일 0.000211BTC(비트코인 단위)가 유일하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BTC 당 약 743만원이니 환산하면 A씨 주소에 들어온 돈은 약 1500원이다.


A씨가 억울한 마음에 지난 25일 오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26일 오전 미디어오늘이 그알 제작진 취재를 시작하자 돌연 1시간 뒤 담당 PD'A씨를 공범자(가해자)가 아닌 암호화폐 지갑주소(은행계좌에 해당)를 도용당한 피해자로 방송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10일간 A씨는 성착취 범죄자로 오해 받으며 일상을 잃었다.



텔레그렘에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뿌려져서 15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생 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