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1849
미디어오늘이 박사방에 올라왔다는 A씨 비트코인 주소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사방 활동기간 중 해당 주소에 들어온 내역은 지난해 5월10일 0.000211BTC(비트코인 단위)가 유일하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BTC 당 약 743만원이니 환산하면 A씨 주소에 들어온 돈은 약 1500원이다.
A씨가 억울한 마음에 지난 25일 오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26일 오전 미디어오늘이 그알 제작진 취재를 시작하자 돌연 1시간 뒤 담당 PD는 'A씨를 공범자(가해자)가 아닌 암호화폐 지갑주소(은행계좌에 해당)를 도용당한 피해자로 방송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10일간 A씨는 성착취 범죄자로 오해 받으며 일상을 잃었다.
텔레그렘에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뿌려져서 15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생 망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