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발생건수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음에 반해, 강제추행죄는 지난 2014년 1만 4천여 건에서 지난 2018년 1만 7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죄는 201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경향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하던 사안도 최근에는 강제추행죄로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제추행이 증가 추세를 보인 시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으로 강제추행 범죄가 만연해 있고 신고율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보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던 사안도
최근에는 강제 추행죄로 보고있데
신원을 특정시킬 수만 있으면 기소는 될거여 근대 뭣하러 귀찮게 그려 지들이 좋다는데 냅둬 - dc App
제목은 어그로성이고 공연음란죄가 강제추행으로 된다는게 어떤 경우인가 해서
ㅇㅎ 접근성의 차이라 봐도 될 듯?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듯이 ㅇㅇ - dc App
그냥 밖에서 옷벗고 서있으면 공연음란죄이고, 특정인을 쫓아가서 수치심을 주려고 벗어재끼면 강제추행죄 아닐까
오 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