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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ㅣ부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이를 두고 정ㅣ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 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정ㅣ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정ㅣ부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며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정책 대안들보다 후퇴한 참담한 입법”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정ㅣ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왜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출산을 자신들의 생애 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에 대해 고민하고)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단체연합은 “형법에서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여성단체 연합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역시 이날 단체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ㅣ부의 입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해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ㅣ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모낙폐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ㅣ부 입법안에 대해서 “임신주수에 대한 판단은 임신당사자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하여 유추되는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면서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모낙폐는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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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지난해 12월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법대로 따지면 올해부터 누구나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정ㅣ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그 이후 24주까지 조건부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퍼온 이미지임

저 표를 보면 다른 선진국들도 12-14주를

많이 채용함

근데 낙태찬성하는 페미들과

낙태 반대하는 분들 둘다 반발해서

입법이 안되고 계류중으로 암

다른 선진국들도 12주이고

몇몇은 24주인데

저분들은 전면 낙태 허용을 원하는거같음

해외에서 임신 6개월된 남자아이

래디컬 페미가 고의 낙태시킨거

전면 허용하면 분명 일어날꺼 같거든

난 낙태법에 대해선 중립임

반대측 생명윤리와

찬성측 가난해서 또는 준비가 안되서 못키운다

둘다 일리가 있음

성범죄에 의한 낙태는 확실히 찬성임

페미분들은 저법으로 전면낙태를

바라는걸까 아니면 논란을 키우는게

목적인걸까 둘다일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