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열(?)의 주축은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이다.
밑에 싼 글처럼 트위터도 이미 시작했고 디씨도 이미 해당법이 적용된다. 기준이 대통령령 및 트래픽이니까 반쯤 ㅇ 리가 아는 사이트 대부분이 포함된다.
근데 카톡이 유난히 논란인 이유는 기술적 조치를 그따구로 해서...
그냥 알바 돌리겠습니다 했으면 눈치도 못 챘을거다.
밑에 싼 글처럼 트위터도 이미 시작했고 디씨도 이미 해당법이 적용된다. 기준이 대통령령 및 트래픽이니까 반쯤 ㅇ 리가 아는 사이트 대부분이 포함된다.
근데 카톡이 유난히 논란인 이유는 기술적 조치를 그따구로 해서...
그냥 알바 돌리겠습니다 했으면 눈치도 못 챘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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